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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공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는 공사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오프라인 신청 : 공사 방문,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제출
정보주체 권리 및 요구사항 처리 기준 안내
  • 가.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시행령 제45조(개인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를 따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시행령 제4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방법 등)을 따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정지 신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시행령 제4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방법 등)을 따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담당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함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