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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광(光)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정, 시행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시행(2013.10.31), 개정(2014.11.19)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01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 신청인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02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을 통한 제공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3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04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주의사항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 개인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개방 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개방 제공 담당자 -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