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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헬프라인

청구권자
구분 내용
안내 임직원의 부패행위 발견 시, 헬프라인을 통하여 제보하면 전담부서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게 됩니다.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운영 김포도시관리공사 윤리경영실
방법 헬프라인 https://seeri.or.kr/g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