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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