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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실종 아동·장애인 찾기 캠페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조치 안내
STEP01
보호자는 근무자 혹은 안내데스크, 관리사무실로 실종 신고
STEP02
사건 접수 후 즉시 발생상황 전파·경보발령 및 상급 부서 보고
  • 사건 접수자는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정보를 파악하고,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다운로드)를 작성 관리합니다.
  •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에게 경보발령하고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전광판, 육성 안내 등)을 통하여 발생상황을 전파합니다.
  • 상황 전파 안내방송 2회 반복, 5분마다 방송
STEP03
운영시설 출입구 통제
  • 출입구 통제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STEP04
종사자는 각 출입문에서 통제 및 수색 진행
  • 수색 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 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
  •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도 근무자의 수색은 계속하며,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합니다.
STEP05
경보 해제
  • (실종아동 발견 시)

    실종아동을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고 발령된 경보를 해제함
  • (실종아동 미발견 시)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 장과 협의하여 해제함

    ※ 공사 직원은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 (보호자 신변 인계, 취득한 정보 제공, CCTV 제공 등)하며,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별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