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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20. 12. 18 내규 제20호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 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공사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김포시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그 밖에 소속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단체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그 밖에 공사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경영)
  •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임용권자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소속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의 사례금 수수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장 위반시의 조치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단체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공사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 공사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 완료될 때까지 보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29조(교육)
  • 공사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공사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사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의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1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공사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공사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20호, 2020. 12. 18.>
이 내규는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