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실종 접수일
-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 실종아동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