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부지면적: 32,573㎡
건축면적: 3,502㎡
운동장: 23,001㎡
좌석: 스탠드 8단 520m (총 5,040석)
축구장 : 폭 68m × 105m 인조잔디(FIFA국제공인획득 2005.07.06)
풋살장 : 폭 18m × 35m 2개면
육상트랙 : 몬도트랙 8레인
테니스장 : 클레이코트 3면, 연습코트 1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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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 운동장 | 스텐드 8단 520M(특별석 60, VIP 479, 일반석 4,501석) 총 5,040석 |
축구장 | 폭 68M × 105M 인조잔디(FIFA국제공인획득 2005.7.6) | |
풋살장 | 폭18M × 35M 2개면 | |
육상트랙 | 우레탄 포장 (8개 레인) | |
전광판 및 조명타워 | 00LUX 4개소(야간경기용) | |
테니스장 | 클레이 코트 3면, 연습코트 1면 | |
기타 | 사우문화체육광장(야외무대), 어린이 놀이터 및 체육시설, 농구 코트 |
구분 | 조기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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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6:00-09:00 | 09:00-18:00 | 18:00-22:00 |
시설별 | 사용구분 | 체 육 경 기 | 체육이외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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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종합 운동장 | 육상장 (트랙) | 주간 | 4시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야간 | 4시간 | 60,000 | 90,000 | 300,000 | 400,000 | ||
축구장 | 주간 | 1시간 | 40,000 | 45,000 | 75,000 | 100,000 | |
야간 | 1시간 | 45,000 | 50,000 | 100,000 | 125,000 | ||
풋살장 | 주간 | 1시간 | 5,000 | 10,000 | - | - | |
야간 | 1시간 | 10,000 | 15,000 | - | - | ||
테니스장 (면당) | 주간 | 2시간 | 10,000 | 20,000 | - | - | |
야간 | 2시간 | 20,000 | 30,000 | - | - | ||
비교 |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장, 풋살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 - 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 - 김포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어야 함 - 부속시설 사용 시 별도 사용료를 납부 (음향, 전기 등) |
구분 | 기본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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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1인 2시간당 | 개인 / 2,000, 단체 / 1,000 | - |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사용 공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운동장 내 금지사항
- 물, 음료 이외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 흡연(전자담배를 포함), 음주, 화기류 사용 금지
- 동력차량, 바퀴 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출입 금지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공, 야구공 등을 이용한 일제의 운동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상업 행위(판촉 및 판매)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운동장 사용허가 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금지(적발시 무기한 이용금지)
- 인조 잔디의 표면 훼손이 우려되는 기타 행위 금지
운동장 사용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 및 물품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음악, 마이크 등)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청소와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폭우, 강풍, 폭설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 손상 및 고무칩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6조(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위 사항 위반 시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이점 양지해주십시오.
김포종합운동장 이용수칙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완동물 출입금지
· 폭죽, 화약 등 인화성물질, 커피 및 탄산음료, 취사도구, 음식물 반입금지 (물과 이온음료 허용)
· 자전거(보드) 출입금지
· 절대금연(적발 시 퇴장조치)
· 이용 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 운동장 내 고성방가, 음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동장은 24시간 CCTV연속촬영 및 녹화중입니다.
 
※ 위 사항에 외 대하여는 이용수칙 및 준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1. 환불절차
(온라인 결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환불
(계좌 결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로 반환청구서 1부, 통장사본 1부 제출 후 환불 처리
2. 사용료 반환 기준
사용신청일 기준으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반환)에 의거 환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받은 사용 전액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다. 사용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4.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김포종합운동장 내 부설주차장(80면)에서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접수사용 하신분에 한해 주차증이 관리사무실에서 확인되면 최대 4시간 기준 주차요금 1,000원에 이용가능합니다.
→ 주차요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요금표는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형차량 또는 할인(면제) 차량은 김포시 조례에 따라 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시간
가.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나. 공영주차장 유료이용시간 : 09:00 ~ 22:00
※ 부설주차장으로서 저공해, 요일제 할인이 적용불가 합니다.
(단 만65세 이상 경로우대 50% 할인)
※ 총 주차면수 80면(장애인주차 3면, 어르신전용 2면 포함)
※ 만차시 종합운동장 부근 사우자주식 또는 사우2공영 주차장을 이용바랍니다.
※ 문의 : 김포도시관리공사 주차사업실 Tel.031)996-6584
김포종합운동장 시설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입니다.
(신정, 명절연휴 3일(설, 추석), 근로자의날은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