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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현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384번길 17
  • 규모
  • 부지면적 : 8,900㎡

    건축면적 : 2,474.57㎡

    경기장 면적 : 경기장면적(무대포함):1,647.8㎡

    관람석 : 930석

    가능운동 종류 : 배구, 농구, 배드민턴, 기타 유아체육경기

    가능행사 : 기념식, 발표회, 총회

  • 시설배치현황
  • 지하층 : 기계실, 발전기실

    1층 : 경기장,무대,관람석(수납식관람석302석)

    2층 : 관람석(630석)

    기타 : 의무실, 남·여샤워장, 접견실, 체력단련실, 준비실(2개소)

  • 이용 및 대관문의
  • 031-998-5990
운영시간
운영시간 안내
구분 운영시간 비 고
평일 06:30 ~ 22:00 - 휴관일 : 신정, 명절(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주말 09:00~18:00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4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4시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비고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환산요금 적용하여 초과사용료 부과
- 김포시민 이외의 이용자는 사용료 50% 가산
-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행사 및 경기, 학교수업(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행사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사 용 료(산출기준)
전기 기본료(5,000원) + 실사용요금(시간당 1,500원)
조명시설 기본료(20,000원) + 실사용요금(시간당 2,900원)
음향설비 1일 100,000원
냉·난방 하절기 기본료(10,000원) + 실사용요금(시간당 12,000원)
동절기 기본료(10,000원) + 실사용요금(시간당 19,600원)
샤워실 1실 x 50,000원
집기류 빔 프로젝터 1일 10,000원
의자 1개당 1일 500원
테이블 1개당 1일 3,000원
배드민턴 지주대 1일 1회 20,000원
배구
농구대

연습 사용료
연습 사용료
일일회원(1회 2시간)
일반 단체(동일목적 20인 동시입장 시)
어른 군인·청소년 어른 군인·청소년
2,000원 1,500원 1,000원 800원
  • 이용료 감면(어른 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 80% 감면 : 김포시 노인(만65세 이상),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 50% 감면 : 다자녀 가정(김포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18세 이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김포시 병역명문가, 의상자, 국군포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10% 감면 : 그린카드
  • 이용료 할증 : 김포시민 이외의 자는 50%가산
  • ※ 경기장 출입 시 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어야 하며, 경기장 내 음식물반입 금지
프로그램(배드민턴 강습)
배드민턴 강습신청
배드민턴 강습신청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비 고
기존회원(재등록) 매월 16 ~ 20일 유선 및 현장방문 접수 접수기간은 체육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규회원 매월 21 ~ 25일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
구분 강습시간 운영요일 모집정원 모집대상 강습요금 비 고
배드민턴강습
(오전반)
06:30~09:00 화 목 금 15명
(6명/시간)
만 10세 이상 100,000원
(월 8회)
강습시간:10분/회
배드민턴강습
(저녁반)
18:00~22:00 월 수 금 24명
(6명/시간)
만 10세 이상 100,000원
(월 8회)
강습시간:10분/회
체육관(배드민턴) 이용자 준수사항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사용 공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7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 보호책임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보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체육관 내에는 배드민턴 전용화 및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하며 실내용 운동화는 검은색 바닥이 없는 실내용 운동화만 입장 가능합니다.

  • 체육관(배드민턴) 내 금지사항

    - 물, 밀폐용기 이외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 흡연(전자담배를 포함), 음주, 화기류 사용 금지

    - 동력차량, 바퀴 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출입 금지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상업 행위(판촉 및 판매)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체육관 4부제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제별 입장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 배드민턴 강습 전·후 체육관 이용시에는 입장료(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관 시설 및 물품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개인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난, 부상 등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공질서 및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관 이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 위반 시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이점 양지해주십시오.

FAQ
  • A답변

    (접수)방문 및 전화 대관일자 및 시간 담당자 가능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요금산출 무통장 입금 완료 대관확정

     

    대관신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사용료 반환 시 사용개시 5일 전까지는 100%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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