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 경찰관의 견인 의뢰가 있는 차량
  • 민원발생에 의해 신고된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안내
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최대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 증가시)
2.5톤 미만 35,000원 1,000원
  • 김포시주차장조례 제5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지)에 준하여 부과
    김포시주차장조례 제5조 별표1의 4. 주차요금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최초 30분 600원
  • 이후 추가시간은 10분당 300원
  • 일일 최대 7,000원 부과
  • 보관료 부과 : 공휴일 제외
30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견인 방법
  • 즉시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1

    주정차위반 1·2차 단속
    2차단속 후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견인 요청

  • 2

    사진촬용(부과 장소 증거보존)
    견인조치

  • 3

    견인차량보관소 입고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소요비용 등의 징수)

반환 절차
  • 1

    견인차량보관소 방문

  • 2

    신원확인 절차 반환 서류 작성

  • 3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 3

    피견인차량 반환

  • 피견인 차량의 반환절차
    피견인 차량 운전자(관계자)의 신원확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후 피견인 차량 반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 등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