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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안내

규제입증책임제 안내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사규, 내규, 지침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 및 기업 등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공사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
규제입증 안건 대상
  • 공사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공사 규제 관련 내규의 존치 필요성 여부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절차
  • 1

    규제입증요청서 접수(E-mail)

  • 2

    규제소관부서 검토

  • 3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및 심의

  • 4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