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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이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유형
1.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이동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

    ※ 단순 민원 및 문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세요.

소극행정의 유형(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