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시민참여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안전경영

작업중지 요청센터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요청대상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작업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가. 전화접수
  •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031-980-8391~4
나. 인터넷 접수
  • 김포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안전경영 → 작업중지요청센터
  • 1

    근로자

    작업중지요청 신청서에 요청내용 입력

  • 2

    안전부서(팀)

    안전보건팀 접수/해당부서 통보

  • 3

    해당부서(관리감독자)

    현장확인

처리절차
  • 1

    근로자

    작업중지요청 및 위험현장 신고

  • 2

    해당부서

    접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 3

    해당부서/업체

    위험요인 제거

  • 4

    해당부서자(관리감독자)

    조치상태 확인

  • 5

    근로자

    작업재개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작업중지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