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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 안내
  • 시설명
  •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위치
  •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2,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A동 5층
  • 전화
  • 1899-2008(콜센터)
  • 팩스
  • 031-986-9485
  • 차량
  • - 특별교통수단 : 카니발 40대(슬로프 차량)
    - 대체수단 : 임차택시 3대, 교통약자전용차량 3대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이용등록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고
특별교통수단
(카니발 슬로프차량)

중증 보행장애인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1부
-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 상 △해당자
-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자

승인 결과는 유선 통보
※ 최대 7일 소요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자)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내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요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3. 탑승 시 휠체어 미탑승자로 확인되면 이용 불가

대체수단
(임차택시,교통약자전용차량)

중증 보행장애인(비휠체어)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1부
-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 상 △해당자
-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자

일시적 보행장애(비휠체어)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내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1

    서류 접수
    (문의 : 1899-2008 )
    (팩스 : 031-986-9485)

  • 2

    접수 확인
    ( ☎ : 1899-2008 )

  • 3

    심사

  • 4

    승인 통보
    (유선)

이용안내
  • 특별교통수단(슬로프차량)
이용안내 표
이용대상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인 이내)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김포시에서 출발하는 편도운행만 가능
이용요금 기본 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5km 당 100원)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젼화(1666-0420 또는 031-857-042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검색)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사전예약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 진료 : 승차 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 사전에 증빙자료 제출
이용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대체수단(임차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안내 표
이용대상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보행장애(비휠체어),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이용시간 평일 : 06시~21시
토·공휴일 : 06시~15시 (일요일은 휴무)
운행지역 관내 목적지만 운행(평일 06시~10시는 고촌읍ㆍ동 지역만 운행)
※ 일시적보행장애(비휠체어) 고객은 관외 목적지 운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기본 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5km 당 100원)
신청방법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즉시콜 이용(1899-2008)
이용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제한
  • 당일 이용제한

    - 대기시간 10분초과로 인한 회차 발생 시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2명) 정원 초과 시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등

    - 일시적 보행장애(휠체어이용등록자)의 경우 실제 탑승 시 휠체어 미사용 확인 시

  • 7일 이용제한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직원에게 폭언, 성희롱, 욕설 3회 이상 및 폭행한 경우

    - 상담원 상담 및 신청방해, 장난전화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등

    - 경기도 사전예약 후 탑승시 병원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후 취소횟수 (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 포함) 가 한달 기준 6회 이상일 때

  • 1개월 이용 제한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요금을 체납한 경우, 납부시까지 이용 제한(익일 이용가능)
참고사항
  • 이용객이 많은 시간 : 06:00~10:00 / 16:00~17:00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 상황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응급 환자는 앰뷸런스 또는 119 이용)
  • 이용요금은 하차 시 카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현금불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O에 해당인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발급 서류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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