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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안내
  • 위치
  •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2,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A동 5층
  • 차량
  • 그랜드카니발R 40대 (슬로프 차량)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 기간 명시 된 경우 : 진단 기간에 한하여 이용 유효(최대 12개월)
    ※ 진단 기간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등록 구비서류
이용등록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중증장애인
(보행상장애인)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3.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1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해당자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승인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일시적 보행 불가자
(휠체어 탑승자)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6부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내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요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1

    서류 접수
    (문의 : 1899-2008 )
    (팩스 : 031-986-9485)

  • 2

    접수 확인
    ( ☎ : 1899-2008 )

  • 3

    심사

  • 4

    승인 통보
    (유선)

이용안내
이용안내 표
이용방법 콜센터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 콜센터
    - 관내 : ☎1899-2008 또는 ☎1666-0420 (1번)
    - 관외 : ☎031-857-0420 또는 ☎1666-0420 21번)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
배차시간 24시간(365일)
이용요금 기본10km 1,500원 / 10km 초과시 기본요금1,500원 + 추가요금(5km당 100원)
이용등록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 1

    이용접수
    (콜센터,스마트폰 앱)

  • 2

    차량배차 확인 메시지 전송

  • 3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

  • 4

    출발지 도착, 이용자 신분 확인 후 이동

  • 5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 회원등록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행지역
  • 김포시 관내
  • 수도권 전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김포시에서 출발하는 편도운행만 가능
이용제한
  • 당일 이용제한

    - 대기시간 10분초과로 인한 회차 발생 시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2명) 정원 초과 시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등

  • 7일 이용제한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직원에게 폭언, 성희롱, 욕설 3회 이상 및 폭행한 경우

    - 상담원 상담 및 신청방해, 장난전화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등

    - 경기도 사전예약 후 탑승시 병원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후 취소횟수(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 포함)가 한달 기준 4회 이상일 때

  • 1개월 이용 제한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요금을 체납한 경우, 납부시까지 이용 제한(익일 이용가능)
참고사항
  • 이용객이 많은 시간 : 06:00~10:00 / 16:00~17:00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 상황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응급 환자는 앰뷸런스 또는 119 이용)
  • 이용요금은 하차 시 카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현금불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O에 해당인 경우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발급 서류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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