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 구비서류 제출 후 심사, 승인 후 이용가능
진단 기간에 한하며, 진단서에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및 “휠체어이용 여부(휠체어이용 필수)”, “기간명시” 기재 필수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2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까지 출산예정병원 진료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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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보행상장애인)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3.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
승인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만65세이상 고령자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아래 중 택 1> 2. 대학/종합병원에서 3개월이내 발급 받은 진단서 2.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서(1, 2등급) 2.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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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행 불가자 (휠체어 탑승자)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2. 대학/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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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1.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2. 출산예정병원 진단서 |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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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센 터 | 1666-0420(팩스 031-986-9485) |
배차시간 | 24시간(365일) |
이용요금 | 관내 1,000원, 관외 1,000원 + 추가요금(5km당 100원) |
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다운로드 |
이용접수
(콜센터,스마트폰 앱)
차량배차 확인 메시지 전송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
출발지 도착, 이용자 신분 확인 후 이동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대기시간 15분초과로 인한 회차 발생 시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 정원 초과 시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 적재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등
- 차량 도착 후 15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직원에게 폭언, 성희롱, 욕설 3회 이상 및 폭행한 경우
- 상담원 상담 및 신청방해, 장난전화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등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