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직위별 · 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행동수칙)
- 임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1과 같다.
-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청렴서약)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은 별표3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기관(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6조(징계)
- 기관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별표 1] 임원 및 관리자 청렴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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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원 청렴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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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반부패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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