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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피해구제 절차

고객 피해구제 절차
1. 법적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2. 피해구제 대상
  •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공사 민원처리 규정이 정하는 부당한 상황
  • 기타 법률 또는 조례상에서 정하는 경우
3. 피해구제 접수
  • 방문접수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4층(김포도시관리공사 안전감사실)
  • 온라인접수 :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김포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수
4. 피해구제 유형 및 절차
  • 시설의 결함 및 업무수행의 과실 사고 보상

    - 고객(피해자)가 영조물 배상공제 또는 국가배상을 선택하여 신청

5. 접수문의
문의 인사총무팀(031-980-8362)
6. 피해구제 신청양식
첨부파일 국가배상신청안내문(배상신청서 포함)
다운로드
첨부파일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ⅰ. 보험처리 신청
고객 피해구제 관련문의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2단계 : 보험 조사 시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보험사
    (내 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 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보험사
    (대 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절 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절 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 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경기)
문의 031) 8008-4180
ⅱ. 국가배상 신청(국가배상법 기준)
고객 피해구제 관련문의
1단계 : 배상 청구 2단계 : 사고조사 및 심의 3단계 :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피해자
    (신청방법) 검찰청 서면제출
    (별도양식)*
    (신청기관)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內)
    (제출자료) 사진, 수리비 등 영수증
  • 피보험자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국가배상심의회
    (내 용) 사고조사를 통한 배상결정
    (판 단)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 후 심의

    - 4주 이내 배상금 지급결정/기각/각하 결정

  • 피해자
    (배상금 청구) 배상 결정 후 피해자는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 김포도시관리공사
    (절 차) 배상결정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에 배상
  • * 본인청구시 : 배상신청서, 신분증, 사고장소 사진
  • * 대리인청구시 : 배상신청서, 위임장(위임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 등본 포함), 신분증, 사고장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