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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노을체육관

시설현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3번길 34-15〔준공 ‘18.12.20〕
  • 규모
  • 면적 : 건축 연면적 1,854.34㎡
  • 시설배치현황
  • 지상 2층 : 다목적경기장, 무대시설, 화장실 등

    지상 1층 : 태권도 연습장, 게이트볼장,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

    전기시설 : 체육관 조명설비 (LED 다운라이트 48EA), 방송장비 1식

    기계시설 :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2대, 화재방지 펌프 1대, 보일러 1대

    소방시설 : 화재방지펌프(스프링클러), P형 복합식 수신기

    ※ 노을체육관 전용 주차장 없음. 고촌 노을주차장 유료이용 가능

  • 이용 및 대관문의
  • 031-998-9446
시설연혁
2019
  • 03.04노을체육관 체육시설 수탁
관련법규
  •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이용시간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비고
평일 06:00~22:00 정기휴관: 매월 첫째 금요일
기타휴관: 신정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기타 정부 또는 공사가 지정한 날
주말 09:00~18:00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배드민턴 강습신청
배드민턴 강습신청
구분 접수기간 접수방법 비고
기존회원(재등록) 매월 20~24 현장방문 접수/수납 접수기간은 체육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규회원 매월 25~말일 선착순
접수시간 : 06시~21시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
구분 강습시간 운영요일 모집정원 모집대상 강습요금 비고
배드민턴 강습 06:00~09:00 월,수,금 18명 제한없음 100,000원 (월8회) 강습시간 : 10분/회
18:30~21:30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 사용료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4시간) 40,000원 60,000원 80,000원 120,000원
야간(4시간) 60,000원 90,000원 120,000원 180,000원
  • 김포시민 이외의 이용자는 사용료 50%가산
  •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연습 사용료
체육시간 연습 사용료
일일회원(1회 2시간)
일반 단체
어른 군인,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노인 어른 군인,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노인
2,000원 1,500원 1,000원 400원 1,000원 800원 500원 200원
  • 김포시민 이외의 이용자는 사용료 50%가산
  • 단체는 20인 이상(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시)
체육관(배드민턴) 이용자 준수사항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사용 공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7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 보호책임 하에 입장이 가능하며 보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체육관 내에는 배드민턴 전용화 및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하며 실내용 운동화는 검은색 바닥이 없는 실내용 운동화만 입장 가능합니다.

  • 체육관(배드민턴) 내 금지사항

    - 물, 밀폐용기 이외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 흡연(전자담배를 포함), 음주, 화기류 사용 금지

    - 동력차량, 바퀴 달린 용품(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출입 금지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금지

    - 임의 시설물 설치, 물건 등의 방치 금지

    - 상업 행위(판촉 및 판매)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체육관 4부제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제별 입장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 배드민턴 강습 전·후 체육관 이용시에는 입장료(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관 시설 및 물품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개인 소지품 분실 및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난, 부상 등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공질서 및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육관 이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 위반 시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이점 양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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