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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7
조회수 : 
24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자의 신고서 생성 등 

   재산신고 진행을 위한 절차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김포시(제3자)에 제공하였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게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