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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4
조회수 : 
697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을 공사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