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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확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27
조회수 : 
1305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2-92호


 공고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확정안
 관련근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34호, 2022. 4. 28.] 
 공 고 일: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