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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신조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5
조회수 : 
545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2-195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인관리규정 제9조(공고)에 의거하여 신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내역

- 김포도시관리공사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인15


2. 신조사유

- 고촌체육시설팀 신설에 따른 직인 신조


3. 사용일 : 공고일로부터


2022년 12월 05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