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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2-163호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두 차례 발송(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공고 마감 전일(2022.10.2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