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 행 일 : 2024. 01. 01.(월)
※ 제12조제1항(사용자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4. 07. 01.부터 시행
2. 주요 개정 사항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기준 마련
-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 마련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잔디형 자연장지)
- 사용자 범위 세분화
-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세분화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붙임 1.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