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유골함 도착
사무실 안내
사용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사용료 징수
봉안·자연장
구역 이동 후 봉안
사용허가 수령
증명서 및 사용 허가증
장사시설 사용허가 화장·개장일자 포함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봉안담 기준)
(모든 서류는 원본,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사망시 | 개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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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개장신고증 또는 신고필증(묘지) |
화장증명서 | 봉안증명서 또는 반환증명서(봉안시설) |
주민등록초본(사망자) | 화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 및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관외조건 해당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신청 및 부부단 합장시) |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신청 및 부부단 합장시) |
사용료 면제자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확인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조직기증확인서,생명나눔증서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 사망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최초 1회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