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추모공원

김포시 추모공원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귀전리 83-4번지)
  • 규모
  • 연면적 : 32,357㎡
    1. 봉안담 : 9,405㎡
    2. 잔디형자연장지 : 49,952㎡
  • 주요시설
  • 봉안담 : 3,440기
    잔디형 자연장지 : 6,106기
    주차대수 : 78대
  • 문의전화
  • 031) 983-3960
  • FAX
  • 031) 983-5402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09:00 ~ 18:00

봉안‧잔디장 대상요건

관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외

  • 1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 2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 포함)이 사망 후 봉안 또는 개장 후 봉안·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봉안‧잔디장 절차

  • 유골함 도착

    사무실 안내

  • 사용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사용료 징수

  • 봉안·자연장

    구역 이동 후 봉안

  • 사용허가 수령

    증명서 및 사용 허가증

장사시설 사용허가 화장·개장일자 포함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봉안담 기준)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사망시 개장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개장신고증 또는 신고필증(묘지)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또는 반환증명서(봉안시설)
주민등록초본(사망자)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및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신청인 신분증 지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관외조건 해당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신청 및 부부단 합장시) 혼인관계증명서(부부단 신청 및 부부단 합장시)

사용료 면제자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확인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조직기증확인서,생명나눔증서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 사망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최초 1회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