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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1 - 114호설계 등 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06.04.」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설계 등 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1 - 114호
설계 등 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2020.06.04.」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설계 등 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